승진 조건에 '내근 경력' 필수 개정 나서자
수십년 현장 경험만 쌓아온 소방관
"내근직 자리 없어서 현장서 근무해와
인사 불이익 당하다니… 억울" 토로
道 "정해진 바 없어… 장기과제 검토"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승진 관련 내근 근무 경력을 필수로 하는 규정 개정에 나서자 현장 소방관들이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근 경험 없이 수십 년 동안 현장 경험만 쌓은 소방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까닭에서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지역 각 소방서와 소방 관련 기관에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대 근무 체계 변경(3조 1교대) 확대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가 제시한 개선안은 내근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내근 수당 신설, 심사승진 기준 등을 포함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제16조 심사승진 기준’이다.
신설된 이 기준은 당초 심사승진에 내외근 경력을 필수로 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각 계급별 승진심사 시 내근과 외근 근무경력을 각각 충족하도록 했다. 규정이 적용되면 앞으로 소방공무원은 승진 시 소방령 경우 내근과 외근 경력을 각각 4년 이상, 소방경은 각각 3년 이상, 소방위는 각각 2년 이상, 소방장은 각각 1년 이상 갖춰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이 나오자 현장에서만 수십 년간 근무한 소방관을 소외시킨다는 불만이 나온다.
현재 1만1천448명 규모인 소방 조직은 약 80%가 외근, 20%가 내근으로 구성돼 있는데 내근을 경험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가지 못한 채 현장 근무를 이어온 소방관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실제 내근 경력 없이 현장에서만 수십 년을 근무했다는 소방관 A씨는 "몇 년 전 내근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 신청했지만,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가지 못했다"며 "내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장 근무 경력만 쌓였는데,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도는 소방 조직 내 내근기피가 만연한 가운데 최근 소방 교대 근무 체계가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식하는 일명 ‘당비비(3조 1교대)’ 형태로 변화하면서 기피 현상이 심화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처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 실시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의견수렴 및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현원 대비 심사승진은 내근, 시험승진은 외근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근기피 현상이 심한 데다 여러 사고로 외근과 내근을 두루 경험한 지휘관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의견조회 기간을 종료하지 않고 장기과제로 삼아 충분히 현장 목소리를 들은 뒤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용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위원장은 "당비비 근무 시범운영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내근기피현상 심화’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내근 고충 개선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는 내외근 필수 경력을 명문화하는 개정이 꼭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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